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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르고 지나쳐 못 받으시는 돈이 많은데요. 다행히 신청 못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. 이번 블로그 글에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과 조회 방법, 자격조건 그리고 지급일까지 총 정리한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니 생각지도 못한 돈 받고 가족끼리 또는 연인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외식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
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.
① 전화(ARS)- 자동응답전화: ☎ 1544-9944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 8자리 ▶ 동의 ▶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▶ 신청완료
- 전용상담센터: ☎ 1566-3636 상담센터에 전화 연결 후 상담원을 통해 신청
② 모바일 손택스, 인터넷 홈택스
-손택스 설치 후 ▶ 신청/제출 ▶ 근로/자녀장려금 신청 ▶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 입력 ▶ 신청완료
-인터넷 홈택스 https://www.hometax.go.kr 접속 ▶ 로그인 ▶ 신청/제출 ▶ 근로/자녀장려금 신청 ▶ 5월 기한 후 신청 ▶ 개별인증번호 와 주민번호 입력 ▶ 신청완료
③ 세무서 방문 신청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
▶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
※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된 장려금에서 10%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니 유의 바랍니다.
ex) 정기신청 시 300만원, 기한후 신청시 10% 차감된 270만 원 지급
10% 차감되더라도 기한 후 신청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!
근로장려금 자격조건
①가구원 요건: 2022.12.31일 현재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②소득요건: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,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됨
- 기준금액
가구원구성 | 총 소득 |
단독 | 2,200,000 (이백이십만원) |
부부 (홀벌이) | 3,200,000 (삼백이십만원) |
부부 (맞벌이) | 3,800,000 (삼백팔십만원) |
③ 재산요건: 가구원 모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※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/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 x 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함 (다만,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됨
근로장려금 조회방법
① 홈택스 https://www.hometax.go.kr 접속 ▶ 장려금 클릭 ▶ 근로/자녀장려금 신청확인 ▶ 귀속연도(2022년) 지정 ▶ 조회하기
② 손택스 앱 접속 ▶ 신청/제출 ▶ 근로/자녀장려금 ▶ 심사진행현황 조회
③ 자동응답시스템 ☎ 1544-9944전화 걸기 ▶ 주민등록번호 입력 (13자리 + #) ▶ 지급결과 확인(1번) ▶ 지급예정일, 금액 확인※ 단, 발신번호가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에만 확인 가능
근로장려금 지급일
구분 | 신청기간 | 지급일 |
22년 하반기분 | 23년 3월1일 ~ 15일 | 23년 6월 말 |
23년 정기분 | 23년 5월1일~ 31일 | 23년 7월 말 (지급액 100%) |
23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| 23년 6월1일~ 11월 30일 | 23년 10월 ~ 24년 1월 (지급액 90%) |
23년 상반기분 | 23년 9월1일 ~ 15일 | 23년 12월 말 (산정액의 35%) |
23년 하반기분 | 24년 3월1일 ~ 15일 | 24년 6월 말 |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자격 요건 심사 후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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